2023. 1. 31. 10:00ㆍ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소송스토리
시세하락손해란?
시세하락손해란 쉽게 말해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을 정상적으로 수리를 완료한 이후에도 중고시세의 하락으로 발생되는 손해를 말하며 격락손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따라서 본인의 과실이 아닌 상대방의 과실로 내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상대측으로부터 보상받을수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모든사고에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해주지는 않는다. 보험회사의 시세하락손해 보상 규정약관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보험사와 고객간 분쟁이 발생할수 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된다.
1.첫번째
보험회사에서는 5년미만 차량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5년에서 단1일만 초과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 등록일 하루 이틀차이로 대상이 되고 되지않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2.두번째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중고시세의 20%를 초과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20%에서 1%라도 미달이면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3.세번째
차량의 실질적인 골격계(내판패널)의 손상유뮤를 떠나 오로지 수리비용으로만 시세하락손해금액을 산정한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와 지급받으려는 고객들 사이에는 분쟁이 발생할수 밖에 없고 현재로선 이를 해결하가기 위해서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
법없이도 살아가는 일반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이기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회사에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억울하지만 이를 인정하고 넘어가버리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손해사정법인 윈윈에서는 고객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시세하락에 관하여 차종별 년식별 수리부위별 감가내용을 수치화 하여 이를 보고서로 발행하여 고객분들이 전자소송을 통하여 보험사와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한 모든건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승소하였고 권익을 찾으셨다 .
이렇게 부당하게 권익을 찾지 못하고 계신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다.
손새사정법인 윈윈
정재영
010-5250-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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