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 11:13ㆍ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소송스토리
차 종 : 소나타DN8
최초등록일 : 2020년 04월 03일
사 고 일 시 : 2020년 04월31일
차량출고가 : 33,000,000원
수 리 비 용 : 7,100,000원
평가차량 파손부위및 수리사진


위차량은 등록후 사고발생까지 채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신차량이다. 사고이후 차주분이 격으셨을 물적,심적 고통이 상당하셨을 것이다. 특히나 신차출고 이후 가장 기분이 좋을 시기를 원치않은 교통사고로 모든것을 망쳐버리신 것이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보상치않는 부분이다. 위차량의 사례를 보험사 약관에 비추우 보면
차량 출고후 1년 미만 차량으로 등록일은 해당사항이 된다
또한 차량 수리비용이 710만원으로 중고시세(3000만원)의 20%인600만원을 초과하여 금액적으로 대상이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수리비용 710만원의 20%인 142만원이 보험사의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이 된다. 하지만 단순 범퍼및 트렁크교환이 아닌 차량의 골격계인 백패널을 절단 재용접 수리를 한 차량으로 실제 중고시세는 휠씬 많은 금액이 감가되는 실정이다
이에 차주분깨서는 보험사 기준인 142만원을 수령하신이후에도 제되로된 권리를 찾으시기 위해 당사를 방문해 주시고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셨다
당사에서는 자동차진단보증협의의 차량감가기준표에 따른 차종별 년식별 수리부위별 계수를 산정하여 최종 3,120,000,원의 평가서를 제공해 드렸다.
물론 소송이란게 단시간에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8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셨으나 보험사를 상대로 기존에 수령하셨던 142만원에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으셨다
연세가 조금 있으신 여성분이었으나 당사에서 제공해준 평가서만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 보험사를 상대로 승소하셨는 사례로 보아,
부당하게 보상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약간의 의지만 가지면 누구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좋은 결과과 있을것이라 본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주셨으면 한다
손해사정법인 윈윈
정재영 010-5250-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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