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락손해 나홀로소송 판결사례 -그랜저IG- 패소사례

2024. 4. 3. 12:27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소송스토리

 

도무지 이해할수도 납득할수도

없는 사례가 나왔다

격락손해 패소 사례다

 

본인이 아는 사례중

주요골격부위 손상이 있음에도

패소한 첫 사례이다

 

차 종 : 그랜저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

최초 등록일 : 2020년 06월 23일
사고 발생일 : 2022년 12월 11일
(2년6개월경과)
중고 시세 : 35,900,000원
수리 비용 : 4,900,738원
평가 금액 : 4,210,000원

 

출고 후 3년 미만인 그랜저하이브리드

차량이며 수리비용이

중고시세의 20%가 되지않아

보험사에서 시세하락손해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사례이다

 

본인이 평가한 차량들중 주요골격 부위 손상이

상당히 심한편에 속하는 차량이다

본인이 단언컨데 리어사이드멤버

트렁크바닥패널은 원상회복 불가이다

 

주요골격부위에 해당하는 리어패널은 교환

사이드멤버, 트렁크바닥패널은 판금

주요 외판인 리어휀더역시 판금작업이

이루어졌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사고차량으로 분류되며

3군데 주요골격 부위 손상을

확인할 수 있다

 

 

 

 

원고패......

 

차주분에게 받은 판결문의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원고 제출의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 등에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수리를 한

후에도 수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남아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중대한 손상을

주요골격부위의 손상으로 판단하는데

저렇게 손상이 심한데도

중대한 손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제 마음같아서는 당장 항소장을 제출하고 싶지만

차주분 입장에서는 항소가 쉬운 결정은 아닐거 같아 마음이 무겁다

 

패소 사례가 없어 패소시 불이익에 대해서

언급해드린적이 없었는데

패소에 관해서 제가아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려 볼까 한다

 

우선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 할 경우

원고가 제출한 인지, 송달료, 평가서 발행비용을

지출하신걸로 끝이 나고 보험회사에서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의 10%를

지급해야 한다

 

보통 변호사 비용이 300만원이니

30만원 정도를 지급해야한다

 

항소까지 진행해서 다시 패소를 한다면

변호사 비용이 1심, 2심 두번 지급되니

600만원의 10%인 6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사고당하신 것도 억울한데

보상은 못받고

100만원 정도의 손해가 추가적으로

발생될수 있기 때문에

정팀장으로서도 차주분께

항소를 권유드리기 쉽지 않다

 

격락손해 소송을 진행하실 분들은

주요골격 부위 손상이 있더라도

운이 좋지 않으면 이런

불상사사 발행될수도 있다

 

이번 사례가 첫 사례이긴 하나

이제 패소 사례가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할거 같다

 

혹여나 항소가 진행된다면

추가 포스팅 하도록 하겠다

 

평가서 발행 업무를 시작한 이후로

가장 힘든 밤이다

이상 사례를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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