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9. 10:50ㆍ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소송스토리
앞전 포스팅에서 격락손해가 무엇인지
포스팅해보았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사실 시세하락손해는 차주와 보험사간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제였다.
그간 보험사에서는 약관만을 주장하며
대상을 한정하였고, 대상이 되지 않거나
금액이 너무 적어 소송으로 진행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다.
하지만 과거의 소송 결과는
차주분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많이 나지 않았다.
그 당시 차주들이 가장 많이 패소한
이유가 차량에 시세하락요인 발생한 것은 인정이 되나
실제 차량을 매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손해일뿐
직적 접인 손해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소송이 있었음에도
보험사가계속 적으로 기존 약관을
고수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다음의 판례를 살펴보자.
1. 대법원 2017.05.17 선고 2016다248806판결
수리한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쟁점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친 후에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수리 후에도 외부의 충격을 흡수분산하는 안전성이나 부식 등으로 사용기간이 단축되거나 고장 발생률이 높아지는 등 사용상의 결함이나 장애가 잔존 잠복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2. 대법원 2017.06.29 선고 2016다245197 판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피해차량에 수리 후에도 기능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지 여부 및 손상 부위들이 자동차의 주요 골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이와 아울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지 여부를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판함으로써,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자동차 가격이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가렸어야 한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충분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수리 가능성을 주된 이유로 들어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의 교환가치 하락 및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니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이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017년 이 두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차주분들이 승소하는 사례가
확연이 늘었으며 지금에 이르러서는
거의 패소가 없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위의 두 사례에서 동일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주요 골격부위의 손상 유무이다.
바로 이 부분이 차주분들이 소송을
해서라도 보상을
못 받느냐를 결정한다.
그렇다면 이 주요 골격부위 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자 누구나 아는 자동차의 외형 모습이다
우리가 잘 아는 부품들을 살펴보자
범퍼, 휀더, 도어, 후드, 트렁크리드
웬만큼 차를 아시는 분들이면 위의
용어는 다 알 것이다. 위의 부품들의
특징은 차체에
조립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차체에서 위에 언급한
부품들을 탈거하면

이렇게 내판 부품들이 드러난다.
차를 좀 아시는 분들에게도 생소한
모습일 것이다.
내판부품들의 특징은 차체와
일체형이거나
용접으로 결합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 부품들이 주요 골격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요 골격 부위가 손상이 되면
수리를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복구가 어려운 것이다.
이는 차량매매 시 시세의 하락이
발생이 되는 것이며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를 통상의
손해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보험사에서
약관을 개정하여
출고 후 2년 미만이던 대상이
5년으로 늘었으며
금액 또한 15%에서 20% 상향
되었다.
하지만!!!
약관상 보상금액으로는 절대
실제 차량이
시세하락되는 부분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약관상
지급대상이 되던
보상을 받았던
보상을 못 받았던
정확한 시세하락손해에 대한
평가를 받고
평가금액을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외엔
현재로선 다른 방법이 없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최소한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잠자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사고발생일이 3년 이전이라면 지금이라도 소송으로 본인의 권리를
찾기를 바란다.
권리를 찾으실 마음이 들었다면
방법은 제가 성심 성의껏 도와 드리겠다.
손해사정 법인 윈윈
정재영
010-5250-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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